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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20 2015나106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 A, B, C, D, F, G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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