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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3번룸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고, 2번룸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50인치 및 17인치 LCD 모니터 2개와 그곳에 있던 화재발신기에 잔을 던져 각 수리비 200만 원 및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점에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를

해. 때려죽인다.

”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시 2번룸 입구 모서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30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04:20경 위 주점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

증거 있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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