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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7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의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및 증거가 나타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장애인단체의 법인 설립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법인 설립을 내 새워 그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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