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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18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9.경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0. 19.경 피해자 AR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따르면 CCTV 영상에 찍힌 인물과 피고인 사이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2017. 10. 13.부터 2017. 10. 24.까지 전주에서만 사용되어 피고인의 변소(피고인은 2017. 10.경 합천에 가지 않고 전주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를 뒷받침하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다면 범행 당시 입었던 작업복을 폐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부착되어 있던 이름표만 떼어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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