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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과 2017. 5. 8.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이유

...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해자가 위 센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과 대화한 내용 중 피고인이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50쪽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용돈 3,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경찰관: 한 4명 정도 있었고, 그 애들 있는 상태에서 C:

네. 했어요.

그래서 뒤에 애들이 나도 이제 용돈 달라고 하니까.

경찰관: 아 **에서 용돈을 얼마나 주면서 C: 3000원이요.

중략 경찰관: 그 용돈을 3000원을 주면서 그때도 뭐 이런 식으로 손을 꼭 잡았네요

C: 네 경찰관: 다른 행동은요 C: 다른 행동은 없었어요.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볐다

'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7. 5. 8.과 달리 2017. 5. 29. 귀가차량에는 G 등 4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기 어렵거나 추행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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