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거부당하고 뺨을 맞은 데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수히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의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