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중국산 배추 수입업체인 ‘E’ 등으로부터 중국산 배추로 만든 포기김치를 구입한 후 2012. 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과 국내산 배추를 섞어 만든 총 65,746kg의 막김치, 막김치(숙성), 포기김치(숙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다음, 2012. 1. 2.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병원 등에 중국산과 국내산 배추김치를 섞어 만든 막김치, 막김치(숙성), 포기김치(숙성) 총 65,746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합계 118,795,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확인서
1. 각 김치입고내역
1. 거래처별 거래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현장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판매처 추적조사, 원산지 거짓표시 추가 확인 등)
1. 시료검증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일반 국민이 먹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4.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