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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0.11 2007나522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2, 14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은 1997. 9. 1. 김포시 G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D 주식회사(2001. 5. 11.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3,251㎡(983.4평)를 1,966,600,000원에 매도하되,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토지의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98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위 계약상 잔금 983,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D이 위 아파트건축 사업을 포기하자,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와의 매매용역계약 및 위 회사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간의 업무대행계약 등을 통해 1999. 11. 5.경 D과 사이에 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 등 G 일대 토지에 대한 매입권을 3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11. 24. H에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원고는 2002. 12.경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및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J를 시행사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고, J는 2003. 3. 7.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 추가로 김포시 L 외 6필지 합계 면적 29평을 66,7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다른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자 원고는 2003. 7. 7. J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G 일대 토지소유자들과 기계약한 토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5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억 원은 계약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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