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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2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2:05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슈퍼마켓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및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및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등의 담배 총 4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상황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특정), 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B아파트 설치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차적조회 및 차량소유주 범죄경력 등 관련자료 첨부), 차적조회서 등 관련서류,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주민조회 및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사건현장(D슈퍼) 출입문 유리교체 견적서 첨부), 견적서(D슈퍼 파손 유리 교체)

1. 수사보고(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을 통한 범행사실 입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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