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2:57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찌른 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