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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 인터넷 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였으나 이들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를 신고하고 만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는 E 승용차의 연료통 마개를 열고 오일펌프를 이용하여 연료통에 있던 휘발유를 같은 날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길이 약 28cm , 높이 약 25cm , 너비 약 13cm 크기의 하얀색 물통으로 옮겨 담은 후 물통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문 앞에 이르러, 청사 앞으로 오기 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일 수 있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물통과 평소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라이터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소지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찰청 청사 정문 출입문 옆에 있는 안내소를 통과하여 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온 후 청사 건물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청사 안에 있던 방호원 F에게 컴퓨터 해킹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한 후 청사 당직실로 들어간 후 휴대폰 등을 제시하며 컴퓨터 해킹 수사를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검찰수사관 G 등으로부터 휴대폰 분석 등은 당직실에서 할 수 없으니 증거자료와 함께 일과시간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할 것을 안내받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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