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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020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1,734,55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와 피고는, 당월 차임 및 관리비를 다음달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차임 및 관리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1,866,333원 중에서 30,131,781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8. 3. 31.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51,734,552원에 달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126,077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위 연체 금원 중 1,500만 원을 2017. 12. 10.까지, 1,500만 원을 같은 달 20.까지, 나머지 금원을 같은 달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달 발생하는 차임 및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함 내용의 지급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7. 10. 18.부터 2018. 1. 2.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① 2017. 12.까지 연체된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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