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바,
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7. 23.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901호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5,000원씩 80일간 합계 120만 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채무자의 딸 F 명의의 농협 G 계좌를 통하여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만 원을 송금 대부하여 주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7. 23.경부터 2010. 7. 30.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대부금)과 같이 총38회에 걸쳐 합계 45,4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07. 7. 23.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901호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고 당일 선이자로 2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률 연 66%를 초과하는 연 16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3.경부터 2010. 10. 28.일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대부금)과 같이 총38회에 걸쳐 45,4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대부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별지" 범죄일람표(원금 및 이자상환)과 같이 총 181회에 걸쳐 97,9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규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