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두 회사의 사업분야가 거의 동일하고 주요 직원구성 및 업무분장 구조가 그대로 이전한 점, 주식회사 D의 설립자금은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주요 거래처들을 주식회사 D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