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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125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일간 지속적으로 설변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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