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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08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9. 3. 15.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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