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12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83,368원 및 이 중 58,140,605원에 대하여 2005.5.20.부터 2010.3.3...
이유
이 법원 2009가단393904 판결금에서 30,623,098원 일부 변제 후 잔액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83,368원 및 이 중 58,140,605원에 대하여 2005.5.20.부터 2010.3.3...
이 법원 2009가단393904 판결금에서 30,623,098원 일부 변제 후 잔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