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11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43,378,142원을, ② 피고 D는 이에 연대하여 E의 상속재산 범위에서 43,124...
이유
이 법원 2009가단29623 사건 판결금에서 일부 변제 후 잔액(주문은 2020. 5. 12.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대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의가 없다).
1.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43,378,142원을, ② 피고 D는 이에 연대하여 E의 상속재산 범위에서 43,124...
이 법원 2009가단29623 사건 판결금에서 일부 변제 후 잔액(주문은 2020. 5. 12.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대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