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405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 C는 연대하여 90,435,364원 및 그 중 12,275,737원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 2009가단342821 사건 판결금 일부 변제 후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 C는 연대하여 90,435,364원 및 그 중 12,275,737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단342821 사건 판결금 일부 변제 후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