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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9 2016가단61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2.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5. 10. 22. 임의경매로 원고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C 소유의 도장설비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2.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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