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창고 398.74㎡ 및 2층 사무실 398.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위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밸류아시아트레이딩’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이하 ‘하나파트너스디앤티’라 한다)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위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좋은소식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위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