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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0 2016가단26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4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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