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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01 2016가단16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임야 22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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