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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7가단6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9.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부산 사상구 B 종교용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면적 27.36㎡, 건폐율 19.6835%, 연면적 합계 155.48㎡, 용적률 59.050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지표면으로부터 0.9m 돌출되어 있고 그 바닥면적은 73.4㎡이며,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은 27.36㎡이다.

피고의 대표자이자 소속 공무원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사상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1. 원고에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20.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사상구청장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면적 73.4㎡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건폐율이 52.8%가 되는바, 이는 자연환경ㆍ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행정청인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770호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이 사건 건물의 건폐율을 산정함에 있어 지하 1층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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