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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2.06 2019나1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 체결 1) 원고는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B과 2011. 7. 25.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2011. 9. 5. 건축물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설계계약을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감리계약을 건축사인 자신 명의로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에 의뢰하였다. 2) 피고 D 소속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하여 2011. 7. 28.경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필로티 무 면의 어긋남 무 횡령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무

다. 피고 B의 설계도 완성 및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피고 B, C은 피고 D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6.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 B, C이 작성한 설계도에 따라 2011. 8. 18. 유한회사 K에 이 사건 건물의 기초 및 토목공사를, 유한회사 L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각 도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9. 6. 착공되어 2012. 8.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이 사건 건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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