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부산 사상구 B 종교용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면적 27.36㎡, 건폐율 19.6835%, 연면적 합계 155.48㎡, 용적률 59.050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면적 73.4㎡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건폐율이 52.8%가 되는바, 이는 자연환경ㆍ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및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은 지표면으로부터 0.9m 돌출되어 있고 그 바닥면적은 73.4㎡이며, 지상1층의 바닥면적은 27.3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건폐율은 19.68%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건폐율이 52.8%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의 도로개설허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