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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6가합5701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고 당시 대표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서울회생법원이 2017. 10.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함에 따라 B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을 ‘피고’라 한다

). 2)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는 구 F호텔(이하 이 사건 부지 및 지상 호텔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계열사 G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지분은 피고가 25.3%, G이 74.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 F호텔은 G이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1. 4.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1. 6.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면서 H은행 등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7,500억 원의 협조융자를 받았고, 피고와 G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I 및 J, 위탁자 피고 및 G, 1순위 우선수익자 대주단 등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K 간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5.경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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