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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7231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E는 B의 보통주 중 15.83%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주식 9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의 상환우선주식 발행 및 상환 1) 피고들은 2011. 3. 9. 피고 B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을 나머지 피고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무의결권부 상환우선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상환시기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4. 3. 8.이다. 2) 피고 B는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본사 사옥과 골프장 등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피고 C, D, E에게 2011. 8. 23. 및 2011. 8. 30.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92,199,968,000원 상당의 주식을 상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환행위’라 한다). 다.

피고 B의 회생절차 진행 1) 피고 B는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1회합161호)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B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보증채무(주채무자 주식회사 G)가 원금 7,691,293,104원으로 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2. 3. 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부인의 소 제기 및 경과 1 피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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