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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60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6454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C는 E의 보통주 중 15.83%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주식 9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E의 상환우선주식 발행 및 상환 1) E와 원고들은 2011. 3. 9. E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을 원고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는 무의결권부 상환우선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 원고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상환시기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4. 3. 8.이었다. 2) E는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본사 사옥과 골프장 등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고들에게 2011. 8. 23. 및 2011. 8. 30.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92,199,968,000원 상당의 주식을 상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환행위’라고 한다). 다.

E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E는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1회합161호)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부인의 소 제기 및 경과 1)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E의 관리인에 의해 이 사건 상환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180호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이후 2012. 5. 14.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인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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