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3578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 10.부터 2012. 6.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선업, 조기업,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선행의장공사(기장선행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사건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회생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09호). (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금액을 피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인 C이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서울회생법원은 2017. 7.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에 적용할 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합의된 공사대금에서 25% 인하된 단가로 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제조 등의 위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