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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5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회사에 노동조합이 신설된 후 전세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귀 회사의 근로자 H 등 20명이 전세버스노동조합 I(지부장 H)에 가입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5.경 위 H 지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신설된 사실과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팀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 105명에게 “최근 회사의 관리부재로 인하여 회사와 승무원 여러분과의 소통부재로 안밖으로 불안하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승무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승무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안)노동조합, 2안)노사협의회, 3안)상조회, 4안)회사방침 등 4개 기구 중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과반수 찬성한 기구에 ‘임금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법령에 의해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정당한 근로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다수 근로자들에게 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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