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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07 2013노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는 등으로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2012. 8.경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점 등을 모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영업으로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연인관계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기 전에도 성매매로 생활자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선택적으로, 적용법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3.경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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