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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4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광고물제작 책임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9. 21. 인터넷사이트 ‘E ’에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F’ 제품에 대하여 ‘GOT, GPT : 간 건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 효소’ 라는 글과 그래프를 (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각 출력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통신 판매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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