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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85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 배달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2. 20. 19:30 경 돈을 송금하기 위해 환 전소에 방 문하였을 당시 현금과 함께 피해자 K 명의 계좌의 신한 은행 출금 영수증 3 장( 증 제 1호) 과 결제 영수증 5 장( 증 제 2호) 을 소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긴급 체포된 2018. 2. 20.에만 14:30 경 미화 9,800 달러, 19:30 경 미화 9,000 달러와 한화 1,44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L의 환 전소를 두 차례 방문하였다.

환 전소 업주인 M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7. 10. 경부터 총 10 차례 정도 돈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환 전소에 오면 주위를 엄청 살피고, 조심스러워 한다.

일부러 장갑을 끼고 마스크도 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윗 선인 ‘N' 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위 챗 채팅 방과 달리 ’N' 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이전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④ 피고인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N '로부터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사진을 받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돈을 건네받았다.

⑤ 피고인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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