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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80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74번길 15 소재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의 대상 :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 수전 750KW ◎ 책임 분계점 : 한전책임분계점 COS 2차 접속점 ◎ 계약기간 : 2016. 01. 01.부터 2016. 12. 31.까지 ◎ 월 수수료 : 410,000원 ◎ 피고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 : ⑴ 피고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운영관리(전기안전관리규정 제8조), 전기안전관리 교육시행(같은 규정 제10조)을 하여야 하고, ⑵ 피고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점검, 측정, 시험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 측정, 시험결과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변경 및 이설을 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같은 규정 제14조, 제15조), ⑶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을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20조). ⑷ 피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설비 안전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협약서 제3조). 다.

2016. 3. 22. 00:30경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내 전기실의 수배전반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배전반의 일부가 소실(저압반 전체 전소, 변압기, MOF, 파워퓨즈 소손 재생불가 등)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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