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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051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766호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9.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4. 9.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을 시조로 하는 E씨의 후손으로서, E씨 15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G(이하 ‘G’라고 한다), F의 처 H와 그 아들 ‘I’(E씨 16세손)를 중시조로 하는 J후손H와K(이하 ‘K’라고 한다), E씨 17세손 ‘L’를 중시조로 하는 M(이하 ‘M’라고 한다) 종중의 각 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G 및 K, M와 E씨 22세손인 ‘N’를 중시조로 하는 O(이하 ‘O’라고 한다) 종중에 속한 다른 종원 P 등 49명의 위임을 받아, ‘G 및 O 종중의 대표자인 A와 K 종중의 대표자인 B, M 종중의 종손인 Q이 위 종중들 소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수용보상금 등 종중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하고, 2010. 8. 23.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다른 고소인들을 대표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종중 또는 고소인들의 피해 여부 및 그 금액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가 확인될 경우 그 피해금이 고소인들이 속한 종중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고소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G 종중 등 소유 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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