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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8959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D 및 선정자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92,063원 및 이 중 11,879,985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합금융’이라 한다)로부터 물건(방전기계 1대)을 리스받음에 있어 그 리스료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새한종합금융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새한종합금융, 보험가입금액 46,000,000원, 리스보증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간으로 정한 리스보증보험약정(증권번호 L)(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인 G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G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율의 변동시에는 변경 당일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현재의 연체이율은 연 15%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채무자 G 등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1995. 10. 22.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이 이보다 더 높고 원고가 연 15%의 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기재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 B, C, D, 선정자 F, K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G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새한종합금융은 1990. 7. 18.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1990. 8. 6. 새한종합금융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과 피고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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