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1: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518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간통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거나 간통 현장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혼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아들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발버둥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