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8: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5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에 대한)
1. 범행도구( 지팡이)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 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재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