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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21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1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 29. 05:21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족이 거주하는 E 교회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교회 건물 후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유소년 예배 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SB 1개, 도시바 외장 하드디스크 1개, WD 외장 하드디스크 1개 및 시가 219만 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교회 CCTV 영상 사진, 진 입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 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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