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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1. 13.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추징 15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33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L(58세)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U과 L 사이 및 L와 피고인 사이의 각 통화내역, 통화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L와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경 L와 만났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L를 만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L가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당시 L는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어 이를 U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L는 필로폰 구매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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