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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5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4: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65점(판매가액 합계 812,500원 상당)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합계 255점(판매가액 합계 3,187,500원 상당) 가량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1점당 12,500원 상당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압수물 정리사진

1. 정품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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