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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7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E동 지하 수입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및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2. 사이에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제0100463호 “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혁대 1점(판매가액 15,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52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혁대스카프지갑가방 합계 16점(판매가액 합계 185,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합계 15,243,000원 상당) 가량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제품 1점당 5,000원 내지 15,000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범죄사실 현장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감정소견서 등 첨부), 정품 추정가격,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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