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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

1. 피고인은 2013. 2. 5. 1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소금방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06:05경 위 D 찜질방 내 소금방 입구에서, 피해자 F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39』 피고인은 2013. 7. 3. 01:18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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