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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1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8. 16. 피고를 상대로 원심 법원에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3527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은 2013. 8. 29.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3. 8.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3. 9. 27. 원심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3. 10. 25. 제1회 변론기일과 2013. 11. 29. 제2회 변론기일, 2014. 3. 28.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여 변론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4. 12. 29.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심 법원은 2015. 1. 13.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2015. 1. 14.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1. 16.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2015. 1. 16. 피고에게 다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2015. 1. 20.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2015. 1. 20.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5. 1. 23. 제6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5. 2.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 법원은 2015. 2. 1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5. 2. 12.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2. 1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3. 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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