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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나63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 25. 22:47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서창분기점 램프구간 2차로를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 앞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 탑승중이던 C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958,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원고차량에 탑승중이던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C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1,958,970원의 80%에 해당하는 1,567,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C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D 한의원에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1. 30.까지 5일간의 입원치료와 같은 해

2. 1. 및

2. 3.에 결쳐 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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