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4. 2. 21:4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앞 도로의 1 차로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원고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차량을 운전하였던
C은 2019. 4. 3. G 한의원에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혈 어 증 ’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던 자녀들 (8 세, 6세) 은 각각 같은 날 위 한의원에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계’ 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C은 2019. 4. 3.부터 2019. 5. 2.까지, 위 자녀들은 2019. 4. 3.부터 2019. 4. 15.까지 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C에게 C과 자녀들의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합계 4,528,500원(= 치료비 2,528,500원 합의 금 2,000,00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원고차량 탑승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4,52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하므로, 원고차량 탑승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