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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1037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을...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원고 지분 수익금) 배분청구, ②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 청구, ③ 피고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발생한 사무처리비용청구(5억 원 일부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①번 수익금 배분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② 대여금 청구 부분, ③ 사무처리비용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위 ①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그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일부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 중 일부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4항과 같이 종합 판단하는 것과 제5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오기는 수정하지 아니한다.

3.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5쪽 제4행 “피고로부터 수익금, 대여금, 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일부 변제”를 “피고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고쳐 쓴다.

(b) 제10쪽 제13행 “공동지출비용 제외”를 삭제한다.

(c) 제10쪽 제14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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