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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7268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파주시 E 소재 임야 2,239㎡"를 ”파주시 K 임야 2,239㎡“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 각주 6)을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 제13~14행의 각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득”을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으로 각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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