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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합74838
부제소합의 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대 3,445㎡ 지상에 있던 D시장 상가아파트(이하 ‘D’라고 한다) 소유자들과 인접한 E주택 소유자 등은 위 상가와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5. 9.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1996. 9. 19. 그 소유인 서울 은평구 C 대 3,445㎡ 중 자신의 지분 54.8/1042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토지상 상가 15개 점포에 대하여 피고에게 1996. 5. 1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위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개 점포와 위 15개 점포의 부지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대한 조합원자격만을 인정하여 주고, 110호와 112호 점포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대지 지분에 대한 조합원자격은 인정해 주지 않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이 사건 토지에 기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그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원고의 이주비 금액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 지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계속하다가, 1997. 10.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 지분에 기하여 피고의 조합원자격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97가합15104호)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1997. 10.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주비 잔액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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